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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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생활정보통 2020. 2. 28. 07:32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대한 정보를 다시 보기위해 기록하다.소청심사변호사 공무원징계기록말소 승진불이익승진 등 인사관리 차원에서 말소된 징계기록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요. 이상의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예규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이 이러한 예규를 일부 무시하고 교직의 청렴함유지를 위해 말소징계기록을 사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분을 한다면, 과연 승진불이익을 받은 교사...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dsochung&logNo=221169157923교사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가? - 강의 편 -1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